미국 증권거래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에서 비트코인을 자금화한 증권 기반 스왑 상품(Security-based swaps funded with Bitcoin)을 거래한 국제증권거래소와 오스트리아에 거점을 둔 그 거래소의 CEO에게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27일(현지시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SEC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샬 제도 공화국에 등록되어 있는 1pool Ltd.라는 국제 플랫폼과 그 CEO 패트릭 부르너(Patrick Brunner)는 미국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증권 기반 스왑 상품을 매도하라고 부탁해 투자자들의 이메일과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비트코인을 이용한 계좌에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1Broker.com으로도 알려져 있는 1pool Ltd.는 미국에 증권 기반 스왑 거래소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미국에 등록된 증권거래소에서 해당 증권 기반 스왑 상품을 거래하지도 못했다고 SEC는 주장했다. SEC의 처벌과 발 맞춰,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에서도 1Broker.com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편, Financefeed의 26일자(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SEC는 미허가 상태에서 증권을 발행한 “PlexCoin”이라는 ICO 프로젝트에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SEC 포트워스 지부장 샤모일 T. 십챈들러(Shamoil T. Shipchandler)는 미국 투자자와 거래하는 해외 업체라도 암호화폐를 이용해 연방법 규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15&idx=714
SEC와 CFTC, 비트코인 자금화한 증권 기반 스왑 거래소에 벌금 부과
2018-10-26
블록타임스TV닷컴 TaeyeonKim 기자 press88only@daum.net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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