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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등록해야 2018-07-27
블록정책팀 이은영 기자 blocktimestv@gmail.com [작성자]

통계청은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를 고시했다. 해당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7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블록체인기술 산업은 총 10개 분야로 이뤄진다. 코인원·빗썸·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암호화폐 채굴기업은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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