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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암호화폐 재산...소득세,상속세 부과...오는 2020년 1월 이후 2018-11-27
블록타임스TV닷컴 TaeyeonKim 기자 press88only@daum.net [작성자]

日정부,암호화폐 재산...소득세,상속세 부과...오는 2020년 1월 이후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오는 2020년 1월 이후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를 재산신고 대상으로 확정하면서 암호화폐를 소득세와 상속세등 세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재산으로 인정하는 방침을 세운 셈이다. 


24일 재무성은 21일 발표한 '국외재산조서 및 재산채무조서 취급' 일부 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이 나왔다.





자료를 보면 "현재 사회·경제 실태를 근거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재산채무조서에 가상화폐 기재란을 추가하고 필요한 정비를 도모한다"고 발표했다. 자금결제법 2조 5항에서 규정하는 '가상통화' 중 '재산가치가 있는' 항목을 세금신고서에 기록하라는 것이다.


같은날 재무성은 암호화폐 조세 관련 질문과 답변(FAQ)을 발표하고 "가상화폐는 '기타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채무조서에 비트코인 등 종류, 용도, 소재를 기재하라"고 밝혔다. 암호화폐를 맡긴 거래소 소재는 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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