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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9 1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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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및 자본시장법 연계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9일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개정안을 연계 발의했다.


개정안의 제안배경으로는 가상자산의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어 사회·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관련 기준조차 정립하지 못한 상황을 들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투자를 명문화한 것이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조치는 법률상 근거 없는 정책적 규제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명문상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권 의원은 “상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용자들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 상장관리와 가상화폐에 대한 자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자산운용사의 투자대상 중 하나로 보아 펀드 등에 편입하여 투자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2일 국민의당과 권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한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간담회에서도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장)는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정부주도의 엄격한 기준마련은 신생기업의 싹을 자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완화된 기준은 이용자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기 발의된 가상자산법과는 차별화된 몇 가지 내용이 눈에 띈다.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좁히려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임직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시의무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 중지 요청권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자의적인 입출금 제한 금지 등이 담겼다. 


오는 9월 특금법 시행과 2022년 1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앞둔 시점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통과 및 제도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4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과 함께 소위에 직접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참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3호 중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를 “투자대상자산으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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