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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1 0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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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코인코드


[정책+](영국) 영국 세무 당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사용자 데이터 요청


영국의 조세, 납부, 관세청인 영국 관세청(HMRC)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탈세 사례를 식별하기 위한 고객의 이름과 거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은 코인베이스, eToro, CEX.io 등 영국 내 최소 3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사용자 목록과 거래 데이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영국 국세청은 탈세자를 가려내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용된 소식통에 따르면, 이 기관은 아마도 2-3년 전 자료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만약 국세청이 2~3년 전 자료들을 조사한다면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2012-13년 초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간 개인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들어온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국세청은 “거래소는 고객 및 거래 정보를 보유 할 수 있다. 또한 거래로 인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거래소에 정보를 요구하는 통지를 발행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영국 국세청은 오랜 협의 기간 후에 민간암호화폐 보유자에 대한 최초의 세부세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이 관여하는 암호화폐 거래의 종류에 따라 자본 이득세나 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 중요성

영국 국세청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 국세청이 10,000명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세금 신고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일부는 세금과 또는 이자와 과태료를 상환하도록 강요했다.


한편 8월 1일부터 브라질 시민들이 브라질의 세무 당국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조치는 개인, 기업, 증권사에 적용되며, 매수 및 매도뿐 아니라 기부금, 물물교환, 예금, 인출 등 모든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포함한다.


◆ 영국 규제당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할 밖”


영국의 규제당국인 금융행위감독기구(FCA)는 최근 암호화폐에 관한 지침서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관할 밖”이라고 발표했다.


FCA의 최신 지침서는 디지털 자산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교환 토큰으로 분류돼 규제의 범주 밖이라고 못 박았다.


교환 토큰(Exchange Token): 중앙의 관리자에 의해서 발행되거나 백업 되어 있지 않다. 교환 수단(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의도되어 있다. 전통적인 중개업자 없이 상품·서비스를 사고파는 행위를 위한 분산형의 도구이다. 이러한 토큰은 보통 규제의 범주 밖이다.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이러한 토큰은 현재 혹은 장래에 탄생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보유자에게 준다. 특정된 투자는 아니지만, 일부의 상황에서는 e-머니의 정의를 만족시킬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경우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이러한 토큰은 규제 대상 업무에 관한 명령(RAO)에 표시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특정 투자와 유사한 권리나 의무가 수반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들 토큰은 규제의 범위 안에 있다.


또한 FCA는 교환 토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같은 교환 토큰을 거래하는 플랫폼만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시장 참가자는 규제의 대상 외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교환 토큰도 EU가 정하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칙은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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