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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회의원의 ICO 법안은? '신규 코인·토큰 등의 발행은 금융위원회 소관의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가 승인해야'
  • 기사등록 2018-10-02 0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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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이 발의한 ICO 법안은? '신규 코인·토큰 등의 발행은 금융위원회 소관의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가 승인해야'


하태경(사진·부산 해운대구 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있는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암호통화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암호통화 취급업을 암호통화매매업과 암호통화거래업, 암호통화중개업, 암호통화관리업 등으로 분류해 이를 허가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암호통화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승인 및 기준 심의를 위해 금융위에 암호통화발행심사위를 두기로 했다.


하태경 의원 법안의 주요 특징은 ▲암호기술과 거래수단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 ‘암호통화’로 용어를 통일했고, 암호통화의 정의에 분산원장 기술을 명시하여 규제 대상을 더욱 구체화했다. ▲신규 코인·토큰 등의 발행은 금융위원회 소관의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였다. ▲해킹 위협으로부터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체계 강화하고 벌칙 조항을 명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 법안은 암호통화취급업종을 추가하여 암호통화거래소를 합법화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소관 심사기구인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를 통해 ICO를 합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른 법안들에서 채택한 ‘발행업자 인‧허가제’와 달리 전문가 위원회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암호통화는 현행법상 개념조차 정의되지 않아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암호통화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시정권고를 내리면서 사업장 지위까지 상실해 사실상 암호통화 업계는 무법 지대에 놓여있었다.


하태경 의원은 “정부가 암호통화를 유흥업종 및 도박업종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벤처업종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면서 “암호통화거래소와 암호통화공개(ICO)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정부의 암호통화 죽이기 정책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6월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 공격을 당한 것과 관련 "정부는 암호통화 거래자들도 국민 대접을 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암호통화가 연이어 도둑 맞고 있는 1차적 책임은 거래소에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국민재산 책임을 방기한 정부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거래소와 거래소 이용자들을 투기꾼이나 사기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적폐 취급해왔다"며 "암호통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거래소로 하여금 금융권 수준의 보안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통화거래소는 통신판매사업자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으로 거래소들의 사업자등록마저 포기시켰다"며 "이 때문에 통신판매사업자가 갖고 있던 개인정보보호 의무마저 사라지면서 해커들이 공격하기 딱 좋게 무장 해제 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방치 속에서 국내 거래소들은 자율적으로 보안 체계를 구축했지만 부처 간 갈등과 제도 미비 문제가 결국 제대로 된 관리·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 것"이라며 "정부는 암호통화도 금융 개념 속에 포함시켜 거래소 보안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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