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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조치가 ICO 가이드라인 내용에 있어 가장 중요" - 진대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조치가 ICO 가이드라인 내용에 있어 가…
  • 기사등록 2018-10-04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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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자기자본, 보안심사, 상장규정도 없는 암호화폐거래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현재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등록기준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거래소 업계에서도 시장 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 암호화폐 상장위원회 운영, 상장기준 및 상장요금 공개, 민원관리 시스템 및 민원센터 구축 등의 요건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만 허용해야 한다"며 "상장 공정성 확보, 일체의 가격조작 행위 금지, 5년간 거래기록 보관 의무, 매년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회장은 ICO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조치가 ICO 가이드라인 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서의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및 사업성 심사기관 지정이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진 회장은 "한국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선도적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발전할 기회는 지금"이라며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에게는 ICO를, 자격을 갖춘 거래소에는 신규계좌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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