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자국 화폐가 없는 일부 국가에서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3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Christopher Giancarlo) 의장은 "비트코인이 달러를 결코 대처할 수 없다. 다만, 안정적인 자국 화폐가 없는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될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카를로는 "암호화폐가 세계 기축통화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지라도 암호화폐는 여전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CNBC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CCN이 보도했다.
카를로 美 상품선물위원회 의장의 발언은 미국 연방법원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나온 이후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 동부지방법원이 암호화폐를 '상품'이라고 판결한 이후 최근에는 미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까지 암호화폐가 상품(commodity)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꾸준히 암호화폐가 상품(commodity)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미국 각 지방법원에서 잇따른 '암호화폐가 상품'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해석할 경우 미국 상품거래법(CEA)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미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의 리아 W. 조벨 판사(Rya W. Zobel)는 판결문에서 "CEA는 특정 유형과 등급, 브랜드, 품질 등으로 분류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상품'을 정의한다"고 말했다.
자체 암호화폐 '마이 빅 코인(MY BIG COIN)'을 발행하는 회사인 빅 코인 페이의 임원이 고객 투자금 600만달러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상품거래법(CEA)에 따른 기소했다. 피고 측인 '빅 코인 페이'는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거래를 통해 구입하거나 채굴이라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이 아니어서 상품거래법(CEA)에 따른 기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의 리아 W. 조벨 판사(Rya W. Zobel)는 암호화폐를 광의의 '상품'으로 판단한 것이다.
◆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나.
한국에서도 아직 암호화폐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상품으로 정의 내린 곳은 아직 없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전부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증권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해(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파생상품은 투자원본을 넘어서는 추가 손실(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각각 정의된다.

증권은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전통적 유가증권 뿐 아니라 지급청구권, 지분권, 수익권 등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출현할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증권을 모두 포함한다고 광의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증권은 곧 권리의 증표인데 암호화폐 중에 권리가 있는 것과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나누어 봐야 한다"며 "권리가 있는 것은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 미국처럼 한국에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