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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4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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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리플의 파트너이자 일본 핀테크의 거물인 SBI는 자회사인 SBI 리플 아시아가 전자결제 대리인으로 등록되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등록은 오늘 일찍 전자결제청 제2호 칸토 지방재정국 법 제2조에 따라 완료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재무국에 등록된 사람들만이 일본에서 전자 지불 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 일본에서 여러 은행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후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기관은 개방형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같은 정보 기술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고객 잔고, 사용 내역과 같은 정보를 얻고 예금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또한 “예금주”를 대신하여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주문의 이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으로 인해 SBI 리플 아시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MoneyTap(머니탭)”의 기틀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MoneyTap은 리플의 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로 구동되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원장입니다. 이 앱은 개인간에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한 송금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SBI 리플 아시아는 일본 내 모든 은행 자산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은행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공개 API를 사용하여 MoneyTap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앞서 회사는 일본은행 컨소시엄에 속해 있는 3개 은행이 처음으로 앱에 게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SBI 리플 아시아는 “MoneyTap”과 관련된 전자 결제 대행사의 사업이 향후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전자 결제 대행사의 등록 외에도 사용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참여 은행의 계약 및 공개 의무의 이행과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마찰없는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현금 사업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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