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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3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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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금융감독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스토리지 서비스 업체에 적용되는 새로운 자금 세탁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0월 15일부터 발효 될 예정이며 해외법인 등 노르웨이에 설립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0월 15일 발효되는 새로운 규칙

노르웨이 금융감독위원회(FSA)인 Finanstilsynet은 17일 영국 재무부가 ‘노르웨이어의 가상통화 및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 업체’에 적용되는 새로운 자금 세탁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10월 15일부터 발효되는 반면 기업들은 내년 1월 15일까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 법은 외국계 지사를 포함한 노르웨이에 설립된 보고기업에 적용된다며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Finanstilsynet은 가상 통화 거래소 및 스토리지 제공 업체들이 자금세탁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FSA는 투자자의 보호와 같은 이러한 제공자의 다른 영역의 모니터링과 관련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 암호화폐 공급자

새로운 자금세탁법에 따른 의무는 암호화폐 스토리지 서비스와 노르웨이 크로너와 같은 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업체에 적용됩니다.

Finanstilsynet은 이 법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함으로써 거래와 교환을 촉진하는 플랫폼”에도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로 다른 유형의 가상 통화(예: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간 교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고객을 대신하여 개인 키를 저장하는 기업은 “가상화폐의 이전, 보관 또는 구매”에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새로운 규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인 암호 키가 저장되지 않는 스토리지 솔루션(대개 비구축 지갑이라고 함)은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사업자는 Finanstilsynet에 등록하고 필요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은 거래의 목적이나 자금 출처 등과 같은 질문을 식별하고 받을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또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고 요구 사항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개인용 목적으로 자신의 가상 통화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개인”과 “가상 통화의 구매 및 판매에 친구나 지인을 두는 개인”은 새로운 자금세탁 규정에 따른 보고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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