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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0 0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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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차 자율규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협회는 심사대상에 오른 빗썸, 업비트, 고팍스, OK코인코리아,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네오프레임,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 한국디지털거래소(Dexko), 코빗, 코인원 등 12개 거래소 모두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거래소 심사 계획 발표 이후 거래소 해킹 사건 등 보안 불안 이슈가 있던 상황에서 결과가 공개된 것이다. 제1차 자율규제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회원자격을 획득한 거래소는 12개사다.


이 자리에서 자율규제위원회 전하진 위원장은 "협회의 자율규제는 건강하고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며 "자율규제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금전 및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규정, 자금세탁행위방지에 관한 규정, 시스템 안정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일반 부문, 보안성 부문을 구분해 지난 5월부터 제1차 자율규제심사를 진행해 왔다. 제1차 자율규제심사는 여러 회원사들 가운데 자체적으로 심사준비가 된 1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했다. 이 심사는 일반심사와 보안성 심사, 투트랙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일반심사에서는 재무정보 체계,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기본 정보제공 체계,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투자 정보제공 체계, 민원관리 시스템 체계,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거래소 윤리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의 항목을 다뤘다.


세부적으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보유자산의 관리방법 및 공지 여부, 코인 상장절차, 민원관리 시스템 체계, 자산보호 체계인 콜드월렛 70%이상 보유, 시세조종금지, 내부자거래 금지, 자금세탁방지 부문 등 총 28개의 심사항목을 엄정한 기준으로 심사를 실시하였다.


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먼저 지난 5월 1일에 회원사가 제출한 서면 심사자료를 검토했다. 이후 미흡한 부분에 한 보완요청을 거쳐 제출된 심사자료를 근거로 5월 30일 자율규제위원들이 각 회원사 실무 책임자 및 임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이후 추가 자료보완 작업이 진행됐고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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