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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0 12: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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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적발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용계약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에 관한 조항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조항 △회사 재량에 의한 개별 가상통화 시장의 개폐조항 △손해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문 거부나 거래금액 등 거래조건의 제한 조항 △광고성 정보의 수신거부 방법을 회원가입탈퇴로 한정하는 조항 △링크된 사이트에 관한 면책조항 △일반 면책조항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업비트(두나무), 코인레일(리너스), 이야비트(이야랩스), 코인이즈(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CPDAX(코인플러그), 코인피아(씰렛), 코인코 등 총 12개사가 대상으로 올랐다.


빗썸과 코인네스트에서는 총 10개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적발됐다. 이어 업비트(9개), 이야비트(9개), 코빗(7개), 코인이즈(7개), 리플포유(7개), 코인코(7개), 코인원(6개), 코인레일(6개), 코인피아(6개), CPDAX(5개)가 뒤를 이었다.


이 중 2개사는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소가 당시 시세로 현금화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봤다. 해당 조항은 시정 후 삭제됐다.


다른 2개사는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상화폐 또는 KRW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손해 배상 책임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 제394조에 따라 이를 부당한 조항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상통화를 지급하도록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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