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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시스템 도입 실무회의 - 제주도,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시스템 도입 실무회의
  • 기사등록 2018-11-12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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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내 금융기관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시범 도입에 따라 지난 7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업수행단은 이날 실무회의에서 부동산 블록체인 국내 동향, 블록체인 기술 시스템 도입 목적,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에 따른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실무 참석자 간 향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시범사업은 금융결제원이 블록체인의 노드 중 하나로 참여해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등 증명서 4종을 저장하고 금융기관이 결제원에 접속해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신청할 때 관련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금융결제원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류 없이 `원스톱 거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주택대출을 신청할 때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시범 서비스는 올해 12월까지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제주도내 11개 금융기관에 적용·운영된다.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시스템 적용 대상 제주도내 금융기관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씨티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SC은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민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서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검증 후 다양한 부동산 업무 콘텐츠 개발 및 전국단위로 확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첫 사례이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사업 홍보 등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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