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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31 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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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솔루션(Motorola Solutions, Inc., NYSE: MSI)은 중국 선전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즈(Hytera Communications Corporation Limited, SHE: 002583)의 독일 자회사인 바트뮌더에 위치한 하이테라 모빌풍크 GmbH(Hytera Mobilfunk GmbH, 이하 ‘하이테라 GmbH’)를 상대로 2017년 7월 24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Regional Court of Mannheim)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만하임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양방향 디지털 휴대용 무전기 및 차량용 무전기의 음성(오디오) 품질 개선 기술과 관련한 모토로라솔루션의 특허 EP 1 139 562 B1을 하이테라GmbH가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 기술은 무전기 스피커의 불필요한 소음 및 잡음 전달을 감소시켜 청취 품질과 오디오 안전성을 강화하는 특허 기술이다.

하이테라 GmbH가 모토로라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한 만하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하이테라 GmbH가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해 독일 내에서 사용, 판매, 수입 및 유통할 수 없게하는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법원은 확인 판결에서 하이테라 GmbH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하이테라 GmbH가 이미 판매한 특허권 침해 제품의 리콜(회수)과 폐기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유럽 특허 EP 1 139 562 B1과 관련하여 하이테라 GmbH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며, 모토로라솔루션은이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하이테라를 상대로 독일 외의 다른 지역에서 이와 관련한 특허 침해를 제소하지 않았다. 하이테라 GmbH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으나 모토로라솔루션이 필요한 담보를 게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이러한 조치는 조속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모토로라솔루션의 최고행정책임자이자 법률고문인 막크 해커(Mark Hacker) 씨는 “이번 모토로라솔루션의 승소는 하이테라의 특허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모토로라솔루션의 지적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있어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만하임 법원이 독일 내에서 하이테라GmbH의 특허 침해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을 뿐 아니라 독일 내에서 이미 판매된 제품의 리콜과 폐기를 명령했다라는 점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토로라솔루션은 무전기 장비 및 시스템 분야에서 오랫동안 세계를 선도해 온 기업으로, 끊임없이 급변하는 업계에서 오랜기간 성공의 역사를 이어온 비결은 바로 기술 혁신이었다. 5000여개의 특허로 구성된 업계 최고의 통신기술 포트폴리오와 그간 이뤄낸 지속적 성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이테라의 모토로라솔루션과 같은 선도기업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는 불공정 행위를 조장하고 업계의 기술혁신 역량을 위협하는 짓이다. 모토로라솔루션은 하이테라의 불법적 행위를 막고 당사의 지적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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