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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7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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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Komid)의 대표와 이사는 가짜 암호화폐로 투자자를 기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기, 횡령, 위법행위로 거래소의 최 모 대표는 3년 형을 선고 받았고, 사내이사 박 모씨는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거래소는 5백만 건의 거래를 위조해 4,500만 달러(약 505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또 자동으로 대량 주문을 만들기도 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봇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한다.

재판부
“가상화폐나 원금이 존재한 사실이 없다. 전자기록 허위 작성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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